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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0 2015고단7205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60) 피고인은 2015. 5. 31. 02:0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4 세) 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할 때 피고인의 몸을 건드려 이를 이유로 피해자 E(34 세),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고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먼저 맞은 후에 같이 때리기 시작하며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다소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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