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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669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스코 건설 D 공사 수주를 받아 토목공사, 터파기, 암반 운반 작업 등 덤프트럭 일을 6년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2,7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7. 25. 전세금을 빼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토목공사 현장 일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 4.경부터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 중지가 되어 있고 전세금 담보 등 채무가 2억 3,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전세금으로도 위 금원을 갚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2. 6. 14.경 1,700만 원, 2012. 6. 2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스코 소장과 술 한잔을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빼서 전에 빌린 것까지 함께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에서 운영하는 용인 G 공사를 수주받아 잔토처리, 터파기, 토사운반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F에서 8월 중순경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10월말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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