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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9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평택시 C 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업소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6. 30. 15:00경 위 E 영업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영업소의 수익금 12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일방적으로 위 영업소를 사직하고 그 무렵 위 수익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24』

1. 2013. 4. 16.자 범행 피고인과 F은 친구사이인바, 2013. 4. 15. 22:00경 성남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F은 피해자 I이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파쏘’에 게시한 2005년식 GL1800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은 2013. 4. 16. 06:30경 사실은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3,70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결제는 국민은행 안전거래(에스크로)로 하겠다.”고 말하고, 3,790만 원이 국민은행에 위탁되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국민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14:00경 성남시 G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이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려다 실패하자 위 오토바이를 환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3,790만 원을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안전거래로 3,790만 원이 묶여 있으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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