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0.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외 16필지, 면적 약 23,315㎡에 (주)E이라는 상호로 골재선별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건축자재용 골재를 생산하여 적치해 왔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등의 위법사항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주)E]’를 2013. 1. 11.경에,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전 최종 자진시정 독려’를 2013. 6. 29.경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촉구’를 2014. 5. 21.경에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