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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9. 26. 11:48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F에 ‘G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된다는 한글신문 ‘H’에 게재된 G 전 대통령이 유부녀를 포함한 여성 200여명을 일회용품 내지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취지의 ‘ G의 승은 입은 2백여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옮겨 싣고, 그 아래에 ‘D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 G 대통령의 악랄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왜 사죄하지 않는가 D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 G 대통령이 갓난애의 엄마를 악랄하게 성폭행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국판 위안부(성노예)로 만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문답서

1. 다음아고라 게시물 출력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고, 설사 위 게시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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