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2065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 표시는 별지3 ‘원고들 소유 현황’ 기재와 같음)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