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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206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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