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호룡스카이 750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0. 8. 26.부터 2011. 8. 26.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10. 8. 9.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화성시 C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2공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한 회사이다.
3) A은 2011. 5. 8.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우자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공장 외벽 도장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의 소속 근로자들인 E, F은 2011. 5. 8.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남서포트동의 높이 28m 지점에서 외벽도장작업을 하던 중, D이 위 고소작업대를 좌측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리모컨으로 고소작업대를 벽에서 15cm 정도 떨어지게 하는 순간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바깥쪽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고소작업대의 후면부가 뒤틀리면서 전도되어 추락하면서 E가 사망하고, F이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2013. 1. 9.부터 2013. 3. 21.까지 F에게 병원치료비로 합계 8,717,560원, 2014. 12. 31.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6236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계속 중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4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2013가단46236 사건의 소송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합계 7,411,8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