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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06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286,757원 및 그중 599,795,673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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