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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3고정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원주중앙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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