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3고정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원주중앙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