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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9 2013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5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선건강오리 앞 도로를 토지공원 방면에서 청솔 8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4,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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