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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를 ‘건국지구대’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마주 오는 자동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 쪽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측면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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