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5:54 경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있는 원동 마을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편도 1개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채 경찰관에게 발견되고, 경찰관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 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의미의 적색 등이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 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29 경 위 장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45 경 제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6:53 경 제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07:01 경 제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동안 두 건의 만취 음주 운전 전과와 한 건의 사고 후 도주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전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