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4 층 402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402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 경 위 402호를 B로부터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7. 7. 2. 경부터 같은 달 3 일경까지 약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일반 실 4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1개, 업소 내외부를 촬영하는 CCTV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 카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터 같은 달 3 일경까지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계약서 제출, 수사 경력자료, 이 사건 건물 단속 전력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현장사진, 통지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피고인 A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