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서울 강서구 D, 4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들과 F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13. 구속된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의 광고, 손님 예약, 대금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이른바 ‘ 실장’ 이며, G, H는 위 업소에서 빨래, 심부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0. 14:11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F, C, G, H와 공모하여 2016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30 일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 A, B 및 F,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C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G, J, K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홍보사이트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