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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단5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① 원고는「1991. 12. 19. 동명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과 경도인식장애(의증)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상병 등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구단254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8.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32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0. 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140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14.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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