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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872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0.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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