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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고합65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윤기원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 12:00경 경기 성남시 판교동에 있는 빵 가게 앞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대마 27.5g을 B에게 교부하고, B로부터 2016. 12. 12.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C은행 D)로 이체받고, 며칠 후 나머지 대 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90만 원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330g을 대금 합계 2,09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공범 B 계좌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30.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9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의 대마 거래가액 합계)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증 제5~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물건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당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가 모두 같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장기간 거래하여 그 거래량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일부 협조하였으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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