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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2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상점에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밀짚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 피해자 D(29세)로부터 절취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3개월여만의 범행 [유리한 정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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