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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구단45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로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이미 음주 운전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피고는 위 도로 교통법 규정에 따라 위반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구속을 받을 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감경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어 결국 재량권 자체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음주 운전 위반사항이 존재한다.

즉, 원고는 ① 2008. 8. 31. 음주 운전 (0.088% )으로 단속되어 ‘ 운전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② 2012. 7. 19. 음주 운전 (0.087% )으로 재차 단속되어 ‘ 운전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③ 이번에 2020. 7. 3. 밤 1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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