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24.선고 2013도10942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 도 10942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나.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T ( 국선 )
원심판결
제주 지방 법원 2013. 8. 22. 선고 2012 도 153-1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4. 4.2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나 공무 집행 방해죄,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