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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9.선고 2015도9601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 도 9601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나.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C.

4. 나.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14. 가. N

15. 가. 0

16. 가. P

17. 가. Q.

18. 가. R

19. 가. S

20. 가. T

21. 가. U

22. 가. V

23. 가. W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X 담당 변호사 Y (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

L, M, N, O, P, Q, R, S, T, U, V, W 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5. 6. 8. 선고 2015 360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D 의 상고 에 관하여

피고인 D 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 를 기재 하지 아니 하였다 .

2. 나머지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 1 ) 2013. 8. 28. AQ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증 영장 의 집행 에 관하여, 국가 정보원 직원 들이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을 집행 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 을 시도 하고 이를 방해 하는 AT 정당 관계자 들을 제지 하는 행위 및 사무실 진입 후 출입 을 통제 한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 에 해당 하고, 그 과정 에서 영장 개별 제시 의 원칙 과 변호인 참여권 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공무 집행에 대한 피고인 들의 유형 력 행사 는 정당 행위 에 해당 하지 않고, ( 2 ) 2013. 9. 4. AQ 에 대한 피의자 심문 구인 용 구속 영장 의 집행 에 관하여, 구속 영장 의 집행 을 위하여 AQ 가 있는 국회의원 회관 의 AQ 사무실 에 진입 하는 행위 는 적법한 공무 집행 에 해당 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구속 영장 의 확인 을 거절 하던 피고인 D 나 BE 보좌관 에게 AQ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제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한 공무 집행 이라고 할 수 는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 의 참여권 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공무 집행 에 대한 피고인 들의 유형 력 행사 는 정당 행위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판단 을 누락 하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적법 절차 의 원칙, 영장 주의, 변호인 의 조력 을 받을 권리 , 정당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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