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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선고 2016도19371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특수공무집행방해·다.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 도 19371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다.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5 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동현 외 1 인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6. 11. 2. 선고 ( 제주 ) 2015 노 116, 130 ( 병합 ) 판결 ,

광주 고등 법원 2016. 11. 16. 선고 ( 제주 ) 2015 노 116, 13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형법 제 136 조가 규정 하는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법한 경우 에 한하여 성립 하고, 여기 에서 적법한 공무 집행 이라고 함 은 그 행위 가 공무원 의 추상적 권한 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 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 이 결여 된 직무 행위 를 하는 공무원 에 대항 하여 폭행 이나 협박 을 가 하였다고 하여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7. 4 .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 .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 2014. 5. 20. 법률 제 12600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 이라고 한다 ) 제 6 조 제 1 항 은 " 경찰관 은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관계인 에게 필요한 경고 를 발하고, 그 행위 로 인하여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어 긴급 을 요 하는 경우 에는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 의 제지 에 관한 부분 은 범죄 의 예방 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 눈앞 의 급박 한 경찰상 장해 를 제거 하여야 할 필요 가 있고 의무 를 명할 시간적 여유 가 없거나 의무 를 명 하는 방법 으로 는 그 목적 을 달성 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의무 불이행 을 전제 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 이 직접 실력 을 행사 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 를 실현 하는 권력 적 사실 행위 에 관한 근거 조항 이다. 행정상 즉시 강제 는 그 본질 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 에서 예외적 으로 허용 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 에 의한 경찰관 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 가 불가피한 최소한 도 내 에서만 행사 되도록 그 발동 · 행사 요건 을 신중 하고 엄격 하게 해석 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 · 적용 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 상 신체 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 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 에 합치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 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는 행위 가 눈앞 에서 막 이루어 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 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상황 이고, 그 행위 를 당장 제지 하지 않으면 곧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는 상황 이어서 , 직접 제지 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 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 일 때에 만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여 적법 하게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 에서만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8 .

11. 13. 선고 2007 도 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 도 9937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봉쇄 조치 가 적법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모두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검사 의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직무 집행 의 적법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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