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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39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및 피고인 B의 모친으로, 2010. 1. 월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D를 대리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대형 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의 F 지점에서 예금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2014. 8. 12. 경의 사기 피고인 A는 2014. 8. 1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대형 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의 F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G에게 “ 나의 큰딸인 D 명의 정기예금 78,000,000원의 해지 및 인출을 D로부터 위임 받았다.

D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G 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D 이고, D의 정기예금을 해지 및 인출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수여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G을 속이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78,000,000원을 D 정기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78,000,000원의 예금은 D의 것으로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를 해지 및 인출할 어떠한 권한도 수여 받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4. 8. 13.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대형 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의 I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J에게 “ 나의 큰딸인 D 명의 정기예금 15,000,000원의 해지 및 인출을 D로부터 위임 받았다.

내가 D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왔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15,000,000원을 D 정기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15,000,000원의 예금은 D의 것으로 피고인은 D로부터 이를 해지 및 인출할 어떠한 권한도 수여 받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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