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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형 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교회 소유 부동산 인 고양시 일산 동구 E 외 5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담보로 제공하고 2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차 보증금 없이 전부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무상 거주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 보증금 합계 2억 4,000만 원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위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로서 우선순위를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이어서,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대출신청 금 23억 원 중 위 2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23억 원을 D 교회 명 의의 수협 계좌 (F) 로 교부 받음으로써 그 중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세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무상 거주 각서가 진실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한 무상 거주자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당 배제신청에 의해 배당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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