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1층 전부(150.0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4.부터 2013.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2층 전부 (150.05㎡, 이하 가.항 부동산과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4.부터 2013.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등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12. 8. 21. 및 2012. 9. 19.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1. 2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F, G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같은날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2014. 3. 28.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F, G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