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11058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7,970원 및 그 중 23,879,545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이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26,137,970원 및 그 중 원금 23,879,545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2207호로 파산선고를, 같은 법원 2014하면2207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을 각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 표에 기재되었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어서,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관한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