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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6197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3. 9. 피고에게 86,101,000원을 변제기 2013. 3. 9., 이자율은 연 7.8%,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14. 6. 12.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 및 이자금 19,511,864원과 비용 193,300원 등 합계 105,806,16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5743호 및 2013하면574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7. 14.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5. 6.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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