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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110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5,110원 및 그 중 20,992,800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이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카드이용대금 원리금 21,865,110원 및 그 중 원금 20,992,80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784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선고 등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 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어서, 파산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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