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독일산 삼겹살 합계 6,721.5kg 을 47,676,400원에 구입하여 보쌈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약 161,000,000원)하였음에도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보쌈 국내산, 독일산 혼합’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1(2017~2019년 독일산 돼지고기 보쌈용 구입량 조사) 및 외국산 삼겹살(보쌈용) 거래내역
1. 수사보고2(2016~2017년 국내산 돼지고기 보쌈용 구입량 조사) 및 국내산 삼겹살(보쌈용) 거래내역
1. 수사보고3(보쌈용 돼지고기 원산지별 구입물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기간 및 판매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1급의 중한 장해에 불구하고 인장 기능사 기능대회 금메달을 획득하고 인장업을 영위하는 등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중 인장업 영업과 그에 이은 족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