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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0:35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2-1에 있는 보성 향토시장 내 ‘ 생선 명가 식당’ 앞에서 같은 날 같은 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 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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