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3:1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 리에 있는 ‘ 투 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같은 리에 있는 신진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증거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