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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09. 0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 리 보성 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보성 리 금호 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음주 3회, 무면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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