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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정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에 있는 장송신호대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예천 쪽에서 문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95,313원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용(수사기록 62족)을 제외한 수리 공임(수사기록 61쪽)만을 수리비로 산정하여 기소한 것으로서 착오로 보이나, 기소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명세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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