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가단3182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약 직원으로 피고의 시설 및 관리 업무를 맡아 2010. 9. 1.∽2013. 12. 31.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2014. 1. 1.∽2016. 3. 4. 피고 부설 어린이집의 운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월 1,500,000원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월 1,650,000원을,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월 1,750,000원을 급여로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과 상근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3개월마다 본봉의 150% 또는 1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3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에게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12년 10월경 피고의 재정부장이자 장로인 C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C이 지급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상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직원으로 채용 당시부터 상여금이 없는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에 근무하는 기타 별정직 직원, 전도사 등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