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므로 직권판단 사항에 속한다
판결요지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할것인 바 피고 공사가 애당초 평균임금의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이 그 후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었다 함은 이를 인정할 수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직원 임금규정 제5조는 임금의 체계를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4조는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 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서는 위와같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단서없이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 4회, 1회에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공사는 사실상 직원들에게 1년에 4회, 3개월마다 1회씩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여금은 피고공사의 직원임금체계에 관한 임금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같은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는 단순히 은혜적 또는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로에 상응한 댓가로서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와 제28조 가 정하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요,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여금의 성질이나 피고공사의 임금 또는 퇴직금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평균임금의 개념을 왜곡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무릇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것인바,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에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애당초 피고공사가 평균임금의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이래 이것이 그후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위 규정 제정당시의 내심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곧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수령하던 위에서 본 상여금의 성격이나 퇴직금 규정의 객관적 해석이 좌우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습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는 원고들이 퇴직하기전 3개월간 수령한 상여금을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원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상여금을 각 그 평균임금에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 또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석탄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판매를 위한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공사가 석탄채취에 관한 영업을 위하여 원고들과 각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상사법정 이율인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옳다고 본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