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148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982,765원 및 그 중 16,804,375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피고 A에 대한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