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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148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982,765원 및 그 중 16,804,375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피고 A에 대한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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