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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20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8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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