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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686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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