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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8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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