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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184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조선기자재 납품 협력업체인데,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8. 6. 15. 피고에게 D의 물품대금채무 40,927,7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그러나 D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23)에서 물품대금 변제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도 위 변제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0,927,7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40,92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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