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6. 6. 3.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00147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6. 7. 19.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E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의 파산관재인 E은 2017. 5. 12.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32,495,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17. 서울회생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아 2017. 5. 2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30.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받은 물품대금채권은 D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인 2013. 10.부터 2014. 7.말까지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합계 37,309,993원(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2013. 10. 31.자 3,445,000원, 2013. 11. 30.자 5,070,000원, 2013. 12. 31.자 5,004,993원, 2014. 1. 31.자 6,955,000원, 2014. 2. 28.자 4,420,000원, 2014. 3. 31.자 4,875,000원, 2014. 4. 30.자 3,640,000원, 2014. 5. 31.자 3,120,000원, 2014. 6. 30.자 585,000원, 2014. 7. 31.자 195,000원) 중 일부인 32,495,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32,4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대상채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와 피고 사이에 2013. 10.부터 2014. 7.월까지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2,495,000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발생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7,309,993원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