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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117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6.15.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납품협력사업자인 피고에게 물품대금 38,608,966원을 대신 송금하였는데,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위 물품대금 변제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8,608,96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6. 15.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지급할 물품대금 38,608,966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사실이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38,608,966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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