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 2016고합77 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래에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하였고 이전에 2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