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밴 차량을 약 2k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미 2001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 경시하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 수중다이버로서 이 사건 당시 다른 수중다이버들과 함께 화력발전소로부터 수주받은 긴급 수중복구 공사를 하던 중 다이버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계를 긴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위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사를 고용하는 등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