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8. 23:30 무렵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에 있는 증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5세)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변 정자에 앉아있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들 뭐야. 닥치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 덤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휘두르고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