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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1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우고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C의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찰과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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