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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6 2016가단525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9031 건물명도 등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당진시 C리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는 당진시 C리에 위치한 D마을, E마을, F, G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이다.

나.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04. 9. 14.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인 학교용지와 건물 등의 인도와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고단903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9. “원고는 피고에게 학교용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고, 16,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0.부터 2006.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05. 5. 10.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9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채무 면제의 결의 1) 피고는 2012. 4. 2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를 신청하여 2012. 4.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3. 3. 10. 마을주민 78세대 중 44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주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3. 3.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및 기타 채무 전부를 소멸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마쳤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등부 제2013년 제847호).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3. 15.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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