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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8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 증서 2010년 제1048호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소속 공증인 C(다음부터 ‘공증인’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대리인 D의 촉탁에 따라 2010. 11. 19. “채권자(피고와 E)는 2010. 11. 26. 4,600만 원을 채무자(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2011. 10. 27.까지 이를 변제한다. 연대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2호증의 1)과 인감증명서(을 제2호증의 2)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였고, 공증인은 위 서류에 의하여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하였다.

다. D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발급받은 원고에 대한 인감증명서(을 제2호증의 2)를 이용하여 원고가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죄에 대하여 2014. 11. 6.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고단3744호). 라.

이 법원이 2014. 3.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카기39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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