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11.경까지 ㈜B에서 경리로 재직하는 동안 월 15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2. 1.경부터 2015. 4.경까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820,000원 내지 2,129,2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027,417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2010. 9. 20.경부터 2015. 4.경까지 합계 17,169,570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11.경까지 ㈜B에서 경리로 재직하는 동안 월 15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2. 1.경부터 2015. 4.경까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820,000원 내지 2,129,20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027,417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천안시 서북구청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ㆍ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710,9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